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애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서모(5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26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A씨(58·여)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에게 사귀자며 끈질기게 구애한 서씨는 지난달 22일 A씨의 술집에 찾아가 “나랑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폭행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주유소와 마트에서 휘발유 20ℓ와 부탄가스 20개를 구입한 뒤 흉기와 라이터를 들고 A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난동을 피울 당시 A씨는 병원에 치료를 받느라 집에 없었으며, A씨 아들이 서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