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딸들조차도 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는 과정에서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했다”며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았으면서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감경하려 했다. 엄중하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한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며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아내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다.
.A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인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