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에 이르게 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도 원한이나 증오심에서 비롯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하던 중 또 다시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켰다.
A씨는 기절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끌고 가 얼굴에 물을 뿌려 깨웠다.
이어 “나가면 죽는다”고 협박하며 또 때렸다.
A씨는 이웃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여자친구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