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을 비웃듯 또 음주 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1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주차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D씨를 체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14.5t 화물차 운전자 D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 28분쯤 부산 서구 부산터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 등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5km 가량 떨어진 동구 허치슨터미널 정문에서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4% 만취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