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입력 2018-11-30 14:38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0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 정황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번 압수수색에서 2014~2017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방침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법관 10여명의 명단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이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자필 서명이 명기된 점을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가 명백한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판단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