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0표’ 윤창호 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8-11-29 16:12 수정 2018-11-29 16:4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재석 국회의원 250명 중 기권 2표를 제외하고 24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윤씨의 친구들과 국민청원에 힘입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출처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을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윤창호법2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2달 반 전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의원 전체에게 보낸 단체 메일을 보고 부끄러웠다”며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형법 체계에서 동일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처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르기로 해 최저 형량을 변경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특가법은 음주 치사를 살인죄 형량(5년)이 아닌 상해치사에 준하는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