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차량 뒷좌석 중상자, 사고 7시간 후 공업사에서 발견돼

입력 2018-11-26 21:55 수정 2018-11-26 21:57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충돌사고로 중상을 입은 탑승자가 사고 발생 약 7시간만에 발견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상자는 뒷좌석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려져 있었지만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말만 믿고 차량 안을 확인하지 않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57분쯤 A(26)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26)씨와 C(22)씨를 태우고 청원구 오창읍 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A씨와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조사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A씨의 말만 믿고 차량 안을 수색하지 않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관에게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잃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던 C씨는 약 7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쯤 사고 차량을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목을 심하게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마비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 2명과 119구조대·구급대 8명 등이 출동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친구인 B씨와 그의 대학 후배인 C씨와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