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귀가한 뒤 다시 약속이 생겨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8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를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이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선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