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48)를 치어 중태에 빠트린 운전자 정씨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이 적용받아 금고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기는 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양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눈 깜빡임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BMW 운전자에게 눈 깜빡임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24일 “사실상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도 고작 금고 2년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정씨는 승무원 교육에 가던 중 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