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6)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이후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자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공개해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댓글에 그대로 노출시켰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와 같은 실질적 피해 못지않게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1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한 뒤 아이언을 호되게 질타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폭행을 가했다.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며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입고 있다.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게 해야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고, 신고도 못 하게 협박했다”며 아이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이력을 가졌다. 2016년 11월 대마 흡연 혐의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