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일병 사망 의혹 ‘불 끄기’ 나선 육군

입력 2018-11-18 17:57 수정 2018-11-18 18:32
강원도 철원의 한 감시초소(GP)의 모습. 해당 GP는 김모 일병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 뉴시스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감시초소(GP) 화장실에서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된 김모(21) 일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거나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육군은 18일 이례적으로 중간 수사 상황을 공개하며 불을 끄고 나섰다. 육군은 “사망자는 야간경계근무조로 편성돼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아 삽탄한 후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GP에 도착해서 ‘상황실(열상감시장비 운용병 근무장소)’로 가기 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전했다.

육군은 또 “잠긴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 확인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 총기(K2) 1정과 탄피 1개이며, 그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응급헬기 투입과 관련한 의혹도 자세하게 해명했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지역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바람에 응급 의무 후송 헬기를 투입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헬기를 투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육군은 “사고발생 직후인 오후 5시19분에 응급의료종합센터에서 헬기 운항을 요청했다”며 “이후 오후 5시39분에 운항 준비가 완료됐으며, 북측에도 헬기 진입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임무 필요 시에는 선(先) 진입, 후(後) 북 통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17일 유가족 입회 하에 현장감식 등이 진행됐고, 유가족 요청에 따라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일병은 지난 16일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GP 내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오후 5시38분쯤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발생 당시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