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부인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허접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며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번잡한 캡처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입학사진을 트위터가 최초 공유했다는 단정도 그렇다”며 “아내가 원본사진을 손으로 잡아 찍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지 10여분 후 그 사진이 트위터에 공유됐다.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 카스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내가 카스에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계정주가 쓴 ‘아들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이 증거라 한다”며 “익명계정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흉내 내고 스토킹 하는 일이 허다한 건 차치하고, 그가 이재명부인으로 취급받아 기분 좋아했다든가, 이재명 고향을 물어보았다든가,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그날 저녁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닌 증거인데 이는 철저히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분당에서 트위터와 동일 시기에 기기변경한 사람은 아내뿐이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정주가 분당에 산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결론으로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의 근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 계정이 만들어진 2013년에는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었고, 인증이 강화된 지금도 경찰서장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알면 뒷자리 같고 메일 일치하는 계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기존 계정을 서장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며 “더구나 계정과 관련 있다는 이메일은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일정공유용으로 만들어 쓰던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줬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대선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경선상대 아내가 경선 당시 상대를 비방해 명예훼손 했다고,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 왜곡수사 먼지털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수사에 불만에 드러냈다. 이어 “경찰은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한 그 수많은 악성 트위터 글이나 댓글은 조사 착수도 없이 각하 하지 않았냐”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겨울 눈 덮인 숲 속 참나무 밑에 밤송이 몇 개, 밤나무 입 가지 몇 개 흩어놓았다고 밤나무가 되진 않는다”며 “천둥번개 폭풍 몰아쳐도 계절은 바뀌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 봄이 되면 참나무임도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사필귀정…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