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갑질로부터 공무원 보호…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입력 2018-11-09 12:00

지난 8월 경북 봉화에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70대 남성이 쏜 엽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한 지자체 부시장이 주민에게 옷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지난 3월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주민센터 공무원도 있었다.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고통 받는 현장 공무원들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대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지원 서비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정당한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과의 분쟁이나 마찰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의 사례가 많았다”며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