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지른 70대 검거

입력 2018-11-05 14:58
자신의 아내와 다툼을 벌인 뒤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7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6분쯤 목포시 산정동 자신의 집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은 모두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툼을 벌인 아내가 출근하자, 이웃 주민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