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을 감기로 오진한 병원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감기 진단을 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확진을 받고 7개월 뒤 사망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 3명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은 A씨 등에게 모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병원은 2010년 2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고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약 1년 뒤인 2012년 1월 5일부터 호흡곤란과 호흡 시 우측 흉부 통증이 계속되자 같은 달 10일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흉부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를 통해 폐렴으로 판단하고 치료에 나섰으나 A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2월 13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고 B병원 의료진은 이번에는 단순 감기로 진단, 별다른 검사 없이 그를 퇴원하도록 했다.
A씨는 열흘 뒤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해 폐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또 다른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등을 통해 폐암 4기 확정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2년 9월 숨졌고, 유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0년과 이듬해 B병원에서 진행한 A씨의 흉부 단층촬영 영상을 보고 “폐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인다”는 각기 다른 병원 3곳의 전문의 의견과 폐암 확진을 받기 불과 10여일 전 B병원에서 감기로 진단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간과하고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아 A씨가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다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이나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해 의사에게 100%의 진단 정확도를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폐암을 감기로 진단한 병원, 유족에게 배상해야
입력 2018-11-0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