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 경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파란색 정장 투피스를 입은 김씨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후 8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약 10명을 만나 악수를 나눈 뒤 눈물을 훔쳤다. 김씨는 이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타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이번에도 자신이 혜경궁 김씨 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첫 번째 조사 때도 같은 입장이었다.
혜경궁 김씨 소유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해 불거진 의혹이기 때문에 다음 달 13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이 지사와 경쟁을 벌였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혜경궁 김씨 소유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계정에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글과 여러 정치인에 대한 패륜적 막말까지 게시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최근 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시민 140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은 아직 남아있다. 이 변호자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 아내 김씨의 것”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