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비판적 연예인 퇴출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 전 실장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박 전 국장은 신 전 실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반값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문건을 작성하는 등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기 위한 공작을 한 혐의와 방송인 김미화·김제동씨 등 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작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들을 상대로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부적절한 합성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으로 규정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정치인과 연예인 등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꼬집었다. 다만 국정원 지휘 체계상 상명하복 관계로 인해 윗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 유포 등 혐의와 박 전 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