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모씨 남편, 주가조작으로 24억 챙겨 징역 4년 실형

입력 2018-11-02 11:02 수정 2018-11-04 03:31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모(51)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배우 견미리씨의 전 남편이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이씨와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주식을 팔아 2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견씨가 해당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돼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공시했다.

주가 조작꾼 전모(44)씨도 이들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증권방송인 김모(34)씨는 거짓 정보로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12억 원을,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견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전 부인의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우 견씨 측은 “해당 사건은 견씨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