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돌봐주던 간호실습생을 성추행한 파렴치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급성 마비 질환으로 제주 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5월 29일과 6월 1일 간호실습생 A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혈합측정을 도와주는 A씨의 상체를 더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간호하고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거듭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