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20분쯤 집에 함께 있던 동생 B씨(17)가 “왜 라면 먹고 설거지를 안 하냐”며 욕을 하자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으나 뇌손상 등 후유증으로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는 평소 사소한 일로도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게임에 빠져 집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동생인 피해자가 단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