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구씨의 사적인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22일 법원에 청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