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채용비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친분이나 영업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해 탈락한 지원자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도 깊이 관여했고 사적으로도 일부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한 점,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쯤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담장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이밖에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중 8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행장은 수사가 본격화 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장에서 모두 물러났으며 한 달 뒤 구속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