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를 노리고…경기도, 양심불량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9-18 14:02

추석 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리거나 제품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업체 283곳 등 총 338곳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해 65곳 업체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B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C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D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부풀려 판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