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등 수십억원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간큰’ 대학 교직원…대학도 너무 허술한 것 아냐?

입력 2018-09-14 17:41

학생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대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이 교직원은 대학 등록금을 낸 학생 인원을 축소하거나 교직원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부풀려 징수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 대학교 교직원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둘은 친구 사이였다.

B씨는 2012년 초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 학생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부풀려 징수하는 수법으로 공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1년 초순쯤부터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을 출입하다가 자신의 급여로는 한 번에 수백만원이 이르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범행은 지난 3월 일부 교직원이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다급해진 B씨는 학교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대학 공금 통장에까지 손을 댔다.

통장의 출금 전표 금액을 변조, 상부에서 결재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출금하는 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억6000여만원을 대학 공금을 빼돌려 지난 5년간 366명의 교직원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했다.

이를 계기로 대학 관계자들이 B씨를 의심하게 됐고, 마침내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됐다.

경찰은 3개월여의 집요한 수사 끝에 B씨의 범행을 밝혀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2005년쯤부터 이 대학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되는 허점으로 인해 감사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며 “교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악용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