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는 40%(다주택자는 30%)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제한이 없어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준 것이다. 단,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제한이 적용된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겠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할 경우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해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를 내놓겠다”고 단언했다.
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