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이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 총대들의 명성교회 세습 논쟁이 13일 일단락 됐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원들로 명성교회 세습 적법 여부 판결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보고 등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모든 부서 보고에서 세습은 잘못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이날 총대들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을 부결했다. 지난해 10월 헌의위원회는 김 목사의 청빙 서류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겠다며 반려했다.
이에 대해 안옥섭 당시 규칙부장은 총대 앞에서 “목사 청빙 서류는 헌의위가 임의로 반려할 수 없기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강북노회 박은호 목사는 “당시 서울동남노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불법 서류를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면 헌의위는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결국 이날 총대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보고 채택을 반대하며 김수원 당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총대들은 앞서 11일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폐회 직전 이뤄졌다. 보고에서 대전노회 강흔성 목사는 “직전 헌법위원장과 재판국장은 정중히 사과하라”며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림형석 총회장은 “그분들의 소신으로 한 것으로 인민재판을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 재판국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됐다.
변창배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새롭게 선출된 재판국원들로부터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김수원 위원장)가 재판국에 제기한 명성교회 청빙 무효 소송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장은 서울강남노회 강흥구 목사가 맡게 됐다. 한편 총회는 퀴어신학과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