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8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올해로 14년째 되풀이되는 주장이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영토문제로 독도를 언급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14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국장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오전 10시56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청사에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공식 항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