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3일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 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