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營倉)’이 군기교육으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기교육에 따른 처벌은 보다 강해진다.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군기교육을 받은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영창 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군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신설도 추진된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와 군내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등을 가질 예정이다.
군 사법개혁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현재 군 판사가 맡고 있는 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을 임용할 계획을 발표하고,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 5곳으로 통합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군 재판부가 군 법무관으로만 구성돼 있어, 국민 법 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군 검찰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군 검찰 업무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가 맡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방부는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행사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만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적 이행방안과 법률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이 계속 회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병인권보장과 군기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