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피해자격인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사격 목격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전날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 전씨 측은 재판을 1주일 앞둔 21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씨 측은 재판부가 확정됐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고심 끝에 ‘1회 출석’을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씨가 법정에 서게 되면 1995년 12․12군사반란, 5․18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지 23년만이고, 5공화국 탄생의 빌미가 된 5․18 현장인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으로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41․사법연수원33기)는 전씨 출석을 전제로 27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재판장소를 당초 402호 법정에서 201호 대법정으로 변경하고 방청권 배부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무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또 돌발상황에 대비해 자체 경호대책을 세우고 광주동부경찰에도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한 경호를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공판부 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5월 단체의 신변위협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출석 의사를 사전에 일부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며 “전씨가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정정당당하게 죗값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출석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씨 출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며 “출석에 대비해 법정질서 유지 대책과 동선 파악, 보안검색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회고록 1권․484쪽)’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