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진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9월 7일까지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진행된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내일부터 전국 86개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일 경우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교육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제도를 운영한다”며 “원서접수일 기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환불 절차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내에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