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가 뭔데 막아...” 제주공항서 20대 여성, 검색요원에게 주먹질

입력 2018-08-19 14:19
유효 기간이 만료된 임시주민등록증을 지니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을 통과하려던 20대 여성이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기한이 지난 임시신분증을 지니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던 김모(25·여)씨가 검색요원 한모(24)씨에게 제지당하자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온 다른 검색요원 박모(25·여)씨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렀다.

“통과가 안된다”는 검색요원의 말에 화가 난 김씨는 “된다고, 왜 항공사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표를 끊었는데 니가 뭔데 못 가게 막느냐”며 막말을 쏟아냈다.

재차 입장불가를 얘기하며 제지하는 검색요원에게는 “된다고, XX놈아”라며 비행기티켓과 임시신분증을 빼앗아 보안검색대로 뛰어 들어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김씨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사건 파악은 마친 상태”라며 “자세한 조사는 관할경찰서인 서부경찰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은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