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입력 2018-08-16 13:45
뉴시스

고등학교 한국사 7개 교과서의 집필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를 비롯한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27일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그해 10월 7일 국회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대한민국 사관에 반하게 쓰여 있다”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같은달 5일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015년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