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범에 거짓진술 지시…범인도피교사죄 아냐”

입력 2018-08-14 16:24 수정 2018-08-14 16:28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신모(59)씨와 강모(59)씨,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부산 사상구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다 경쟁업체로부터 영업금지 소송을 당하자 명의를 김씨로 변경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신씨에게 콜라텍을 넘기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이를 알아챈 경쟁업체 운영자가 고소하자 강씨와 김씨는 신씨에게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신씨는 부탁대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

1심은 강씨와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 신씨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씨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벌금 750만원에 처해졌다.

하지만 2심은 “범인도피교사죄란 타인을 수사받게 하고 자신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극적인 교사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거짓진술에 범인도피나 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