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4월 1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의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