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희정 무죄, 위력 성범죄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입력 2018-08-14 15:01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