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원전 측이 안전 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보관물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화재를 자체 진압하고 22분이 지난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정비용 보조물질 보관창고인데도 한빛원전 측은 선제적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14일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42분쯤 국가중요 가급 시설인 영광 한빛원자력 2호기 오일용 저장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한빛원전은 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전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23분만인 밤 11시05분쯤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곳은 원전시설에 쓰이는 윤활유 보관창고로 냉방기, 기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빛원전은 화재발생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초기진화에 나서야하는데도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뒤 22분이 지나서야 영광소방서 119에 늑장 신고했다.
한빛원전은 또 이와 관련해 “발전소 안전운영에 아무런 영향은 없었으며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45)씨는 “한빛원전의 잘못된 판단으로 화재가 확산될 시 큰 위험은 주민들의 몫이 된다”면서 “작은 안전사고도 나지 않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와 영광소방서 화재조사반과 함께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