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전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의 관건은 법원이 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하느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전 10시30분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 피고인이 지위 권세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피해자는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로 김씨는 “도망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냐”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주장했었다.
“안 전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 김씨는 “평판 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을 수 있냐”며 “지위 고하를 떠나 내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