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202억원… 득표율 10% 미만은 못 받아

입력 2018-08-10 14:29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사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202억9000만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지역구 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득표율이 10~15%인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656억여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총 6619명(전체 후보자 8830명의 75%)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5640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979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도지사선거(36명) 412억여원, 교육감선거(52명) 549억여원, 구·시·군장선거(543명) 570억여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681명) 548억여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46개) 72억여원,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3941명)선거 966억여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317개) 82억여원, 교육의원선거(3명) 8000만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7명) 30억여원 등이다.

선관위는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 총 29억7000만여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고발될 수 있다.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