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불가”…청와대,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답변

입력 2018-08-08 18:02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디스패치’ 폐간 요청에 정부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8일 페이스북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사를 폐간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헌법 제 21조에는 정부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사 폐간 또는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디스패치’에 대해 “연예인을 몰래 쫓아다니며 루머를 생성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폐간 또는 허위사실 유포 강력 제제를 요구했다.

청원자가 강조한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 정 센터장은 “언론보도로 인해 사생활 비밀·자유를 보장한 인격권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을 벗어난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장 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호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