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불법입국으로 단속했다며 30대 남성인 우리 국민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정부는 해당 남성을 상대로 입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인 서모(34)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보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서씨가 북한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북측에서 단속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주장대로 지난달 22일 단속됐다면 서씨는 16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다. 정부 당국은 서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다.
서씨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씨가 방북 목적, 방북 경위, 방북 경로 등은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은 총 7차례, 13명의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가 있다. 2015년 11월 압록강을 건너 입북한 40대 남성을 40여 일만에 송환했던 사례가 가장 최근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