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선장 검거

입력 2018-08-01 17:14 수정 2018-08-01 17:15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이들을 고용한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소허사도 서쪽 2.8㎞ 해상에서 조업하던 목포선적 G호(9.77t급)에서 불법체류자로 승선 중인 베트남 선원 N씨 등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장 박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N씨 등 2명은 체류 만료일이 초과됐는데도 취업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장 박씨는 이들을 승선원 명부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승선시켜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