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일본서 고래고기 대량 밀수 18명 검거

입력 2018-08-01 09:41 수정 2018-08-01 13:53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4배 이상 저렴한 점을 악용, 이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부산·울산 등지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 무역범죄전문수사팀은 3억원대의 일본산 고래고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로 밀수총책 A씨(53·수산물유통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에서 총 216회에 걸쳐 고래고기 2015㎏(시가 3억원)을 밀수해 부산·울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고래고기와 상어고기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수입금지품목인 고래고기를 수입가능 품목인 상어고기로 속여 직접 들고 배를 타거나 항공택배 또는 수화물을 통해 밀반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 중구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고래고기 전문점에 판매했고, 고래고기 전문점 업주들은 밀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1㎏에 4만~7만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에 18만~30만으로 4배 이상 차익이 발생하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해경신고를 거쳐 유통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 ‘과학적 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이같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노르웨이 등지에서 고래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고래고기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