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상태는?…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입력 2018-07-31 10:39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바깥세상에 나온 것이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25일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당뇨병 악화와 체력저하를 호소해왔다고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전문의는 1차 진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구치소장이 외부 진료를 결정해 이날 오전 평소 다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는 진료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5월 23일 첫 재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두 번째 재판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모든 기일에 출석하라고 명령하자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찾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걸 재판부가 이해 못 하느냐”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또 다시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내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구치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됐다”며 “법무부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하자 “치료받으러 가면 ‘특별대우를 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고통스럽긴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와서 사람이 두 달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현재 주 2회인 재판 횟수를 주 3회로 늘린다는 방침을 전하자 이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재판에 응하려는 쪽”이라면서도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는데,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재판) 두 번만 하시고, 나도 건강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자진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재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라며 “두 끼 이상 식사를 못하고 걷지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번도 수액이나 링거를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해 (진료를 받았다)”며 “구치소 밖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6일, 13일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어렵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됐고, 체력 저하까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서울동부구치소의 꼭대기 층인 12층 독방이다. 천장이 태양 직사광선에 노출돼 상당히 더운 방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측근들은 당뇨를 앓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땀을 많이 흘려 혈당 수치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25일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31일까지 입원해 병원 진료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입원 기간 연장 여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