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내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대전에서 자수한 여성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22·여) 등 4명은 지난 24일 구미시 인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B씨(22·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후 이불을 덮어놓은 채 대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이 27일 오후 2시40분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해 112에 신고를 했고, 어머니의 설득으로 이들은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개월동안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함께 살면서 숨진 B씨를 수시로 때린 것 같다. 사망 당일에도 주먹과 옷걸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다툼과 금전채무 관계같은 갈등을 빚으면서 폭행의 강도가 컸던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