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오전 1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7일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은 문화체육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