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언급하며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석탄이 추가로 수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중국이 러시아 산 석탄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관계자들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과 혼합될 우려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모든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세청장이 이같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북한 산 석탄이 수입된 데 대한 관세청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관세청장은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관세청은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사실여부에 대해 중국 상무부에 문의한 결과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를 발표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관세청은 수입금지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적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이 같은 달 10일 포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들에 실린 석탄은 그해 7월과 9월 사이 북한 선박 등이 원산과 청진에서 선적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하역한 것이다. 북한 석탄이 환적을 통해 러시아 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산 광물을 거래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31호 위반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