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대자는 복무기간 41일 단축…복무기간 단축 계산법은

입력 2018-07-27 16:01

병 복무기간 단축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3일 입대자(육군 기준)의 경우 전역 예정일은 2018년 10월 2일인데, 복무기간이 하루 줄어들어 2018년 10월 1일 전역하게 된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전역 예정일이 2018년 10월 16일인데, 복무기간 이틀이 줄어들어 2018년 10월 14일 전역하게 된다. 오늘(27일) 입대한 병사는 당초 전역 예정일보다 41일 줄어든 2020년 3월 16일 전역한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3개월(90일) 단축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은 입대 시점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