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상태였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구씨와 송씨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하루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냐”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함께 온 송씨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씨는 “정신이 없어 해당 여아를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사고가 난 날에도 결석자 확인이 있을 때까지 해당 여아가 결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결석을 인지한 뒤에도 개별 등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구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15일가량만 지나 안전사고 수칙이나 원생 인적사항 등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