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이 친구의 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용 마네킹을 조작하고,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청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A씨(64)와 친구 B씨(63)를 국가기술자격법(비밀엄수의 의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친구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제자 C씨(34·여)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있도록 C씨의 실시시험용 마네킹의 눈동자를 아세톤으로 지워 표시하고,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B씨의 제자 C씨의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고 청탁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험자 명부, 채점표, C씨의 시험용 마네킹 사진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